주식의 종류
주주의 권리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소유주식 수에 비례해서 권리가 정해진다. 주식평등의 원칙으로 각 주식의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권리는 모두 평등한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회사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권리의 내용이 각기 상이한 주식의 내용과 수량은 정관에 기재할 뿐만 아니라 주식청약서, 등기부, 주주명부 및 주권등에도 기재하도록 상법에 규정되어 있다.
1. 보통주, 우선주, 후배주, 혼합주
우선주는 특정 종류의 주식이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를 때에 우선적으로 지위가 인정되는 주식을 말하고, 이것의 표준이 되는 주식을 보통주라고 한다.
또한 이익배당에 있어서는 보통주에 우선하고, 잔여재산의 분배에는 열등한 지위에 있는 혼합주도 있다. 우선주는 일반적으로 보통주로의 전환조건이 있어야 하며, 세분하여 참가적/비참가적 우선주와 누적적/비누적적 우선주로 구분된다.
참가적 우선주와 비참가적 우선주는 우선주가 일정률의 우선배당을 받은 다음에 남은 이익에 대하여도 보통주와 같이 배당에 참가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누적적 우선주와 비누적적 우선주는 회계연도의 배당이 정해진 우선 배당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액을 다음 회계연도의 이익에서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구분된다.
2. 의결권주와 무의결권주
주주총회에 올라오는 여러 안건에 대한 주주의 결정권을 가지는 것을 의결권이라 하며, 주식에는 의결권이 부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원칙적으로 의결권은 1주당 하나가 부여되는 것이지만, 정관에 규정이 있는 배당 우선주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영지배가 아닌 배당에만 관심이 있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되는것을 무의결권주라고 한다. 배당이 우선적으로 전제하며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 주식을 무의결권주라고 하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이 실현되지 아니할 경우엔 의결권이 부활된다.
3. 액면주와 무액면주
액면가액의 기재여부에 따라 액면주와 무액면주로 구분할 수 있다. 액면주란 주권에 그 주식의 액면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주식을 말하고, 무액면주란 액면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
액면가액은 회사 자본금의 구성단위이며, 회사에 최초로 자본을 출자한 주주의 출자자본액의 기초인 동시에 주주의 유한책임 한도를 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식의 액면가액은 최초의 주주가 출자한 자본일 뿐, 그 이후에는 시장가치가 기준이 되어 액면가는 무의미해지며, 시장가치에 따라 발행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출자가치와는 괴리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발행된 것이 무액면주이다.
현재 미구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무액면주식이 보편화되고 있다.
4. 기명주와 무기명주
주주의 명이 주권과 주주명부에 표시되는가에 따라 기명주와 무기명주로 구분할 수 있다.
회사가 기명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로서의 권리자를 명확하게 알 수 있고, 그 통지를 함에 있어서도 편리하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 무기명주식은 신속하게 유통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상법은 기명주를 원칙으로 하고, 무기명주식은 정관에 있는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서로 간의 전환권을 인정하고 있다.
5. 상환주식
회사가 일정한 요건하에 이익을 가지고 소각할 수 있는 주식을 상환주식이라고 말한다. 기업이 자금조달의 필요상 주식을 발행하지만 장래 일정한 시기에 그 주식을 회수하고 소각하는 것으로써 경리상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경우에 발행된다.
상법은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배당우선주)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
6. 전환주식
전환주식은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중 한 종류의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을 말한다. 즉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시키거나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하는 것이 인정되는 주식이다.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과 전환의 조건, 전환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관에 기재하고, 주식청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